"혼자 사는 청년 월세 지원"
청년 주거급여!!
🌏 신청방법
1.복지로 접속
2.서비스 신청
3."복지 서비스 신청
4. 저소득층 칸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
5.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체크 후 "저장 후 다음 단계"
6. 필요한 서류 제출
🌏 자격조건
매월 기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
1.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
2.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자
3.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
📋 주요 혜택
• 실제 납부한 기준으로 지원
•월 최대 기준 임대료까지 지급
•부모와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